4등급 경유차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규제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운행 제한 지역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 확인 방법
1. 4등급 경유차란
●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차량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조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5등급 경유차보다는 배출가스가 적지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지 않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4등급 경유차 확인 방법
● 차량 등록증 확인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배출가스 등급제 서비스를 통해 차량 번호를 기재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차종과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 제한 기준과 차량 연식
1. 운행 제한 지역
● 현재는 서울만 해당합니다. 2030년부터 서울 전체에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 사대문이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인 숙정문인 네 곳의 대문 안에 위치한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 2030년이 되어도 서울만 해당하는 것이라 지방까지 확대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2. 벌금 및 예외 대상
● 처음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째 걸리면 벌금 20만 원입니다.
● 하지만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하는 DPF를 부착한 차량은 예외입니다. 그 외에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일부 차량도 예외 대상입니다.
3. 차량 연식
●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제조된 차량은 4등급, 그 이전 차량은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4등급 경유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팁
1. 운행 전 제한 지역 확인
● 제한 지역과 동선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2. 조기 폐차 지원 제도 활용
● DPF 장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등급 경유차도 가능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무게가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이며,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차를 사야 하는 처지에서 계산을 따져본 후 실행하도록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 거주한다면 굳이 급하게 바꿀 필요성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