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리 방법

4등급 경유차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규제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운행 제한 지역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 확인 방법


1. 4등급 경유차란

●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차량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조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5등급 경유차보다는 배출가스가 적지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지 않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4등급 경유차 확인 방법

● 차량 등록증 확인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배출가스 등급제 서비스를 통해 차량 번호를 기재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차종과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 글씨 아래에 자동차 그림


운행 제한 기준과 차량 연식


1. 운행 제한 지역

● 현재는 서울만 해당합니다. 2030년부터 서울 전체에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 사대문이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인 숙정문인 네 곳의 대문 안에 위치한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 2030년이 되어도 서울만 해당하는 것이라 지방까지 확대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2. 벌금 및 예외 대상

● 처음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째 걸리면 벌금 20만 원입니다.

● 하지만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하는 DPF를 부착한 차량은 예외입니다. 그 외에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일부 차량도 예외 대상입니다.


3. 차량 연식

●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제조된 차량은 4등급, 그 이전 차량은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4등급 경유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팁


1. 운행 전 제한 지역 확인

● 제한 지역과 동선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2. 조기 폐차 지원 제도 활용

● DPF 장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등급 경유차도 가능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무게가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이며,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차를 사야 하는 처지에서 계산을 따져본 후 실행하도록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 거주한다면 굳이 급하게 바꿀 필요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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