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과 2 비교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1과 2는 가입 대상과 만기 조건이 다릅니다. 현재 받는 급여 종류와 탈수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는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 창구에서 두 개의 통장을 비교하는 남성

희망저축계좌1과 2 가입 대상

희망저축계좌1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가운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대상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급여·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차이점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1,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희망저축계좌2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이 조건

청년만 가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달리 희망저축계좌1·2는 별도의 청년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수급 자격과 근로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 확인

직장인은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 증빙자료 등으로 근로·사업 활동을 확인합니다. 공공근로나 일부 재정지원 일자리 소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인원

일반적으로 가구당 한 명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통장에 가입했거나 과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적립되는 정부지원금 차이

희망저축계좌1 지원금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적립합니다.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과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만기 조건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근로활동과 저축을 유지하고,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는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지원금

2025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 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만기 금액

본인이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60만 원이 쌓이고, 정부지원금 총 720만 원을 더해 약 1,080만 원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유지 조건

탈수급이 필수인 계좌1과 달리 3년간 근로활동과 통장을 유지하고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기에는 지원금 사용 목적을 적은 자금 사용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정해진 입금 마감일까지 본인 저축액을 넣지 않으면 해당 월의 정부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미납하거나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 적립금만 받고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계좌 종류와 모집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과 참여 신청서, 저축 동의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

신청 즉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에서 수급 자격, 소득·재산, 근로 여부와 중복 가입 여부를 조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1과 2는 접수 시기와 모집 횟수가 다르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일정만 보고 방문하지 말고 거주지 주민센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정보 확인

계좌별 가입 조건과 정부지원금, 모집 안내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자산 형성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판단

탈수급을 계획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라면 희망저축계좌1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희망저축계좌2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이 큰 만큼 3년간 근로와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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