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지역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면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1. 토지 이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 란에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합니다.
3. 확인하고 싶은 장소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지 확인합니다.
5. 해당 지역 매매 의사가 있다면 관련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1. 주택을 사려면 계약을 나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뤄야 하므로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서 투자 목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머리가 아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해도 허가가 잘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열심히 준비한 것이 무효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4.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벌금이나 행정처분이 매우 무거우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 빌라는 예외이지만 아파트도 5층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요즘 새로 지은 빌라는 아파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많아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하지만 낙찰받은 이후 거래부터는 적용이 되니 매수하는 분이 실 거주 목적이나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되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도 예외입니다. 마찬가지로 팔 때는 적용이 되니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게 아니면 다시 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