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거나 보상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위한 절차이므로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큰 주사 그림과 의료진과 환자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특례 이의신청 대상과 신청 기한

특례 신청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시행된 2025년 10월 23일 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상이 거절됐거나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법 시행 후 결정자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다면 일괄적으로 10월 23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의가 가능한 이유

특별법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기준으로 판단 받았던 사례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방문 신청 장소

이의신청은 접종했던 병원이나 과거에 살았던 지역이 아니라 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방문 전 보건소에 연락하면 담당 부서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특례 이의신청서와 기존 피해보상 결정 관련 자료 등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상황이나 대리 신청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

기존 결정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진료기록, 검사 결과, 의사 소견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새로운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안내 확인

신청서 서식과 자세한 절차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보고 준비하기보다 접수기관에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 사항

신규 보상 신청과의 차이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신청 기간을 새로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결과를 다시 심의받는 제도입니다.


법원 확정판결 제외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후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고, 해당 결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차례만 신청 가능

특례 이의신청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한 번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결정문을 다시 살펴보고 보완할 진료기록이나 추가 자료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이후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심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했다고 곧바로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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