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지갑을 주웠을 때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서에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도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갑 주웠을 때 보상금
● 법에서 인정하는 보상금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면 주고 아니면 안주는 그런 단순한 사례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물건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현금 10만 원을 주웠다고 2만 원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금이 결정되고 돈이 들어있는 지갑에 다른 가치 있는 물건이 함께 있었다면 전체적인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금이 없어도 해당
굳이 현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상금 받기 전 알아두기
● 지갑을 주웠다면
일단은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인을 찾겠다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습득 권리 지키기
분실물을 주운 뒤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갑 안의 현금은 더더욱 건드리면 안 됩니다.
● 기록 남기기
직접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다면 반환한 날짜를 알아두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지만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례금은 기간 안에
● 청구 가능 기간
유실물법상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에 한달이 지나면 청구 권한이 사라집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며, 뒤늦게 보상금이 생각나서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반환 날짜 확인
그래서 반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갑을 주운 날과 주인에게 반환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 기간을 생각한다면 실제 반환된 날짜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사례금 요구 금지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먼저 사례금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지갑을 반환한 뒤 보상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