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불이익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괜찮을 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도 잊지 말고, 꼭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 신고 시 불이익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깜박할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고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사항: 미 신고 ▷ ● 과태료 금액: 최대 100만 원

● 위반 사항: 허위 신고 ▷ ● 과태료 금액: 최대 100만 원

● 위반 사항: 계약 해제 및 변경 미신고 ▷ ● 과태료 금액: 최대 50만 원

※과태료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예 및 면제 조건

●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최초 1회 위반은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일부 계층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3천만 원 이하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재계약의 경우 금액이나 조건의 변경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주거용(오피스텔)으로 분류되는 거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개념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할 경우 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고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와 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주민 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고 가능.

※지역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 필요.


○ 신고 내용

● 임대인, 임차인 정보

● 임대차 계약 일자

● 임대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월세 신고는 단순하게 정부의 행정 자료로 쓰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가격을 투명화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방법과 체크리스트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과태료를 피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일 정확하게 확인하기 ( 계약서 서명일 기준)

● 계약서 사본 PDF 파일 준비 (정부24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를 대비)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정확하게 입력

● 보증금, 월세 누락 없이 입력

●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 반드시 추가 신고 필요


○ 온라인 신고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전월세 신고’ 검색

3. 본인 인증 후 각 신고 항목에 내용 기재

4. 전자 계약서 업로드 및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전자계약 활용하기

국토부의 전자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월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서류를 따로 챙기는 등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신고가 누락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간편하게 신고가 된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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