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제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과 고위험 임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편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임신 질환과 근속기간, 신청 시기, 필요 서류 및 육아휴직급여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 시행 시기
시행일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는 기존처럼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가 치료와 안정을 해야 할 때 남편도 일을 쉬면서 병원 동행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용 대상
법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휴가와의 차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반면 출산 전 육아휴직은 고위험 임신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이므로 목적과 사용 조건이 다릅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인정되는 임신 질환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자간증, 절박유산,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임신성 당뇨병, 다태임신, 자궁경부부전 등 시행규칙 별표에 포함된 질환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확인
병명이나 질병코드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단순히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회사가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도 해당 자녀에 대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 한 명당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후 필요한 시기에 남은 기간을 다시 나누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급여 확인 사항
회사 신청
원칙적으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등을 적고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신청
유산이나 조산 위험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 직후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면 신청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받는 조건과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급여액과 신청 절차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부 여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신청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신청 전에는 진단명과 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