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분실했다고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점 당시에 나의 재산 상태나 계약 상태를 확인해 보고 판단해도 그리 늦지는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훔쳐 가지 않았다는 전제로 말입니다.
인감도장 새로 제작
인감도장을 분실 했으면 다시 만들어서 새로 만든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저도 인감 등록을 한 도장에 금이 가고 오래되어서 새로 만들어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다시 바꾸는 경우에는 그리 좋은 인식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당당하더라도 사유에 대해 더 깊이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장이 2개가 있습니다. A라는 도장과 B라는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둘 중 하나만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A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했는데 분실했다면 가지고 있던 B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양에 살고 있는데 회사가 과천이라 과천에서 잠깐 나와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분실해 당장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과 비슷하게 본인의 서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장이 필요 없이 사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있고 당장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서류를 확인하는 곳에 문의해서 대체 가능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실 시 대처 방법
내가 지켜야 할 재산이 많고 인감도장의 도용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분실 사실을 알고 난 후 바로 새로운 도장을 만들어 빠르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장을 만들기 전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도장을 만들거나 여유분이 있다면 그 도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자주 쓰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연령이 있으시고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평소에 인감도장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