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판매 글을 신고했다고 누구나 즉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암표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조건
• 부정 구매 대상
입장권을 되팔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식으로 다량 구매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 판매 대상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과 SNS, 오픈 채팅을 이용한 판매도 포함됩니다.
• 신고 가능한 티켓
아이돌 콘서트와 뮤지컬 등 공연 입장권, K리그·프로야구를 비롯한 운동경기 입장권이 대상입니다. 영화 관람권이나 숙박권은 이번 암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양도
일정이 생겨 지인에게 정가 수준으로 한 번 양도하는 행위가 곧바로 암표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가격과 횟수, 거래 경위, 영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포상금 금액
부정 구매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천만 원이며, 부정 판매 신고자는 해당 판매자에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지급 아님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행정처분이나 수사 결과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 여부와 증거의 기여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 판매 글 화면
판매자가 올린 게시물 전체와 티켓 가격, 매수, 좌석, 공연·경기명,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한 즉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물 주소
화면 캡처만 제출하기보다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SNS 판매 글의 인터넷 주소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판매자 아이디와 게시 시각도 확인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대화 내용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에서 실제 요구 가격, 계좌 안내, 보유 티켓 수량이 드러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거래를 유도하거나 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 예매 관련 정보
예매 번호, 좌석번호와 티켓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처럼 신고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행일 확인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는 시행일 이전 거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부정 구매, 부정 판매는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8일 이후 발생한 거래가 대상입니다.
• 포상금 적용 시점
법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만 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판매 글을 지금 신고하더라도 거래 시점과 신고 시점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과 접수 후 처리 과정
• 온라인 신고
암표 신고는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담당하므로 분야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접수 내용 작성
공연이나 경기 정보, 판매 플랫폼, 판매자 계정, 판매가격과 수량을 입력하고 준비한 캡처 자료를 첨부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견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후 확인
담당 기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예매처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판매 게시물의 노출 제한이나 삭제를 플랫폼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수사기관 연계
반복 판매나 다량 거래처럼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관련 정보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부정 판매자는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가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암표 판매로 얻은 이익도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 티켓 취소와 입장 제한
신고했다고 해당 티켓이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티켓 취소나 현장 신분증 검사는 주최사와 예매처의 운영 기준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