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라도 법적 권리는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손해를 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본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걱정 없는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체크 사항을 확인하며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 퇴직금 지급 조건
1.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한주에 20시간씩 1년 동안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 톼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
※ 아르바이트라도 출퇴근 시간과 시급 출근일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출근 기록은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알바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일단 구두로 하고 나중에 작성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결국 나의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만들기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고 일을 시키는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근로 계약서에 포함될 항목
1.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2. 시급 및 지급일
3.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4. 계약 기간
5. 연차 주휴수당 등 부가적인 사항
※ 계약서를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해 둡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 당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기간과 시급, 주휴수당 등의 여부는 계약서에 꼭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체크 사항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득세 과다 공제, 불법 근로 시간 연장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급만 생각하고 일을 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급여체계와 주휴수당, 세금 공제까지 꼼꼼하게점검하도록 합니다.
● 주휴수당은
악용 사례로 휴일에도 나오는 수당을 그냥 포함된 금액이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1주일 일할 경우 휴일에 쉬더라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 시급: 10,000원 x 8시간 근무 x 주 5일 = 400,00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80,000원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4대 보험과 세금
월 소득이 60만 원 이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세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금액들이 공제된 후 통장에 실수령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 환급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숙지해 둡니다.
● 급여 정산 확인
급여 정산 내역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는 계좌 이체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을 경우 급여명세서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급이 미지급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도 가능하니 이점도 활용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