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고 과잉 진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의 문제와 치료 횟수 등의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이용 조건이 달라집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도수치료 제한 적용은


● 주 2회 연 15회 인정

관리 급여 대상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인정됩니다.


● 예외 적용

수술 후 재활이나 골절 치료 등 의학적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행 치료

단순히 환자의 요청이나 필요 목적에 따라 도수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한 후 도수치료로 넘어가도록 권장됩니다.



도수치료 관리 급여 시행 달라진 점


● 비용 통일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치료비가 달라 적게는 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치료 기준 1회 비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1회 비용: 43,850원

기존에 평균적인 진료비가 11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률 95% 적용

관리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급여와 달라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환자가 내는 비용은 4만 1천 원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잉 진료 방지

단순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진료비를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손보험 적용과 기타 사항


● 실손보험도 영향

관리 급여 대상인 도수치료는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전에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체형 교정이나 피로 회복은 제외

질환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상 목적이나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한 도수치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준 확인 필요

도수치료를 못 받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격과 이용 기준을 명확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도수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정해진 가격에 잘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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