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지급일, 부부 수령액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았으니 쉽게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 기준
●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 해당한다고 조건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소득 기준은
정부에서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런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며,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처지인 사람이 받는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재산과 가구 형태를 전부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자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직접 찾아가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과 부부 수령액
● 금액은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매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늘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올랐다고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지급 금액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부부 수령액은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두 분 다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분에게 몰아주는 것보다는 두 분이 같이 받는 것이 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 주의할 점은
매월 지정한 날짜에 지급됩니다.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이틀 정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변동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받을 조건이 되었어도 올해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 둘의 차이는
같은 제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령을 빼고 기초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명칭이 바뀌고 제도가 개편되면서 겪는 오해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중요한 점은
자동 신청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의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실제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