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5월에 정기 신청도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을 준비한다면 신청 기간과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후 정기 신청 여부
•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
2026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했다면 같은 연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반기 신청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대상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이 아닌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배달·강의 등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다른 소득이 확인된 경우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이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자녀 장려금 처리
반기 신청에서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신청하지만, 자녀 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면 하반기분 정산 과정에서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반기 지급일
• 상반기 신청 기간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하반기 신청 기간
2026년 하반기분 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반기 지급 금액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계산된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보다 적으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하반기 지급과 정산
2027년 6월 말에 확정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 홈택스와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 확인
자세한 신청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 소득 조건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재산 조건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금이나 다른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 재산에 따른 감액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과 금융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최대 지급 금액
연간 기준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지급액 차이
반기 신청 금액은 상반기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소득이 늘거나 재산 조건이 달라지면 6월 정산 때 실제 지급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반기 신청 후에는 5월 정기 신청을 중복으로 하기보다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안내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므로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