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오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그때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긴가민가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장소인 병원과 은행, 우체국, 어린이집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
● 결론
규모가 큰 병원은 정상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병원도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직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는 근무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병원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추가 의견
올해는 5월 2일을 제외하고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연결되어 빨간날이 근로자의날 이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빨간날 연속으로 쉬고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웬만하면 근무 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응급실도 운영하니 응급 상황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응급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
● 결론
휴무입니다.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분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쉬어야 하며, 대부분의 은행이 오프라인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의견
사람이 나와 영업은 하지 않아도 ATM기기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이 아닌 이상 현금 입출금이나 이체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뱅킹을 활용해 이체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공서에 있는 지점은 대부분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정상 출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 결론
대부분의 우체국은 은행과 달리 택배 업무와 금융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이 쉬기 때문에 타 은행권과 연계되는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의견
택배 배달은 하지만 때에 따라 택배 접수는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우편물은 배달을 쉬고 택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우체국에서 미리 공지를 해두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 결론
어린이집은 쉽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선생님이 아닌 보육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하는 보호자가 있으면 인원에 맞게 보육 교사를 배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 추가 의견
대부분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미리 조사를 하므로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